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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대형마트 문 닫는 날 평일 변경 계획 '유보'

지난해 행정예고한 세종시, '2·4주 일요일' 유지키로
대다수 시민 '환영'에도 재래시장 상인·소상공인 반발에
헌법재판소선 규제 위헌 여부 공개변론,조만간 결정날 듯

  • 웹출고시간2018.03.19 18:38:13
  • 최종수정2018.03.19 18:38:13

세종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휴일(매월 2·4주 일요일)에서 평일(매월 2·4주 수요일)로 바꾸려던 세종시 계획이 유보됐다. 사진은 플러스 세종점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 속보=세종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던 세종시 계획이 유보됐다. <관련기사 2017년 9월 25일자>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일반시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민은 '평일 휴무' 원해

세종시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했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휴업일을 현재(매월 2·4주 일요일)처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수요일'로 바꾸기로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대형마트 등이 강제로 문을 닫는 날을 '휴일에서 평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해 휴업일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 일반시민은 크게 환영했다.

한 시민은 충북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덧글을 달았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떴네요. 사실 그동안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고 재래시장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강제로 대형마트를 휴무하게 했는지…."

덧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늦었지만 참으로 잘 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은 왜 휴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해가면서까지 강제로 휴무하게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세종시내에는 당초 대형마트가 구 연기군 시절인 2008년 5월 문을 연 '홈플러스 조치원점' 뿐이었다.

하지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홈플러스 세종점(2014년 11월)'에 이어 '이마트 세종점(2015년 2월)'도 문을 열었다.

이후 신도시 지역에 SSM도 속속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상인들이 "상권이 잠식된다"며 반발하자 시는 '매월 2·4주 수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손님이 적은 평일보다는 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15년 4월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 그해 7월부터 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로 바꿨다.

◇대형마트 규제 위헌 여부 공개 변론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지난 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공개 변론이 열렸다.

충북 청주시, 인천 중구, 경기 부천시 등 3개 지자체가 지난 2013년 지역 대형마트들을 대상으로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서 24시간 영업도 금지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7개 유통업체는 해당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016년 2월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론의 쟁점은 의무휴업일 지정과 밤샘영업 제한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사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대형마트 측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통질서를 인위적 조치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당초 '정책적 목표'였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규제는 대형마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이런 규제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는 이날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과 안정 등을 목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업규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몇몇 연구 결과가 있으나, 입법에는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권리나 주거 환경 등 여러 조건을 반영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추가 쟁점을 살핀 뒤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2개)·이마트에 이어 세종시내 4번째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세종점'은 당초 계획(3월)보다 늦은 오는 8월께 신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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