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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위원장 겸직 출마' 특례규정 개정해야"

청주시장 출마 선언한 임헌경 도의원
경쟁상대 신언관 도당위원장 사퇴 요구

  • 웹출고시간2018.03.15 18:30:14
  • 최종수정2018.03.15 18:30:17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임헌경(52·사진) 충북도의원이 "도당위원장 겸직 출마를 허용한 당규의 특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중앙당은 지난 12일 통합에 따른 당규를 제정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후보자 추천 신청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중앙당은 당규 9호 지방조직 규정의 24조 5항에 '공직선거에 나설 도당위원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 4조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 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뒀다.

임 의언은 "도당위원장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선정 및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도당선거대책위 선임과정, 당원정보 접근권 등 당무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와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 지역을 지원하고 관리해 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신언관(61) 도당위원장은 본인이 청주시장 선거에 나서기 때문에 도내 타 시·군 지역을 지원하거나 6·13 지방선거 총괄관리에 지리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당은 단수 후보가 아닌 당내 경쟁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도당위원장은 청주시장을 출마하면서 굳이 도당위원장직을 고수하려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당내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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