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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국가유공자 복지정책 탁월"

6·25 참전유공자중앙회
류한우 군수에게 감사패 전달
조례 개정 통해 명예수당 지급

  • 웹출고시간2018.03.06 13:32:40
  • 최종수정2018.03.06 19:54:25

6·25 참전유공자회중앙회 박희모 회장 등 관계자들이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단양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6·25 참전유공자회중앙회는 지난 5일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단양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박희모 참전유공자회장과 손정달 조직국장, 연병권 도지부장, 이대행 도사무처장, 허규 군지회장, 이창기 고문, 이규양 부회장, 장기단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참전유공자회는 평소 류한우 단양군수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날 감사패를 마련했다.

군은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은 지난해부터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인 보국수훈자에게 월 3만원,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을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하게 됐다.

군은 또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도 인상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전몰군경유족에게 유족명예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미망인에게 유족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2016년까지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유족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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