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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연 2%의 저금리 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돕는다

  • 웹출고시간2018.03.05 13:15:35
  • 최종수정2018.03.05 13:15:3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융자금 지원은 올해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된다.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며 연 2%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소득기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사업자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단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채무변제 목적을 위한 융자신청은 불가하다.

융자금 지원 신청 시 사전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에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가 확정되며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시민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자금과는 달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이행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역량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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