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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우리가 먼저' 공무원 중립 결의

청주·충주시 등 지자체
결의대회·특별선거법 교육

  • 웹출고시간2018.03.04 16:59:28
  • 최종수정2018.03.04 17:48:38

이범석(왼쪽)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시청 직원들이 지난 2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결의하며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했다.

결의대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육을 맡은 김승수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선거운동 관여·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교육지원청 공무원들도 각각 결의대회를 열어 선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다짐했다.

앞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 감찰을 강화했다.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를 한 경우 곧바로 고발조치 된다.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선거관여행위에 포함된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게시하거나 전송해서도 안 된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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