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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7 16:14:59
  • 최종수정2018.02.07 16:14:59
[충북일보] 식당에서 소주를 훔치려다 신고하려는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8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쳐 달아나다 발각되자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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