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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리비 횡령 A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수사 의뢰

  • 웹출고시간2018.02.07 16:04:36
  • 최종수정2018.02.07 16:04:3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청원구 A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전 관리소장 B씨와 그가 소속돼 있던 주택관리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22~25일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300가구 미만)에 대해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아파트 주택관리업체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있었던 B씨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이 업체는 당시 B씨가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B씨에게 횡령 금액을 회수한 뒤 퇴사 조처했다.

별도의 고발 등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은채 자체 처리했다.

시는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고, 주택관리업체에는 과태료 1천만 원 부과를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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