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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7 09:48:59
  • 최종수정2018.02.07 09:48:59
[충북일보=청주]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청주 진주산업이 문을 닫게 됐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폐기물업체인 진주산업이 과다 소각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11항을 보면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산업은 두 차례 변경허가 이행을 위반하게 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관련 법상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로 두 번 적발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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