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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6 17:38:27
  • 최종수정2018.02.06 17:38:27

세종시 금남면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푸른색).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전기차 충전시설,하수 찌꺼기(슬러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불법행위 단속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하수찌꺼기 재활용 시설 △청소차 차고지 설치(고가도로 하부공간) 등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의무 배치 인원은 수도권과 부산권이 면적 5㎢당 1명, 대전 등 나머지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이다. 세종시는 신도시와 대전 사이 금남면 일대 40.1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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