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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 운영

성서동 문화의 거리 새마을금고 앞에서

  • 웹출고시간2018.02.06 13:46:03
  • 최종수정2018.02.06 13:46:03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과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유기성)는 지난5일오후 충주 성서동 문화의 거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과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유기성)는 지난5일오후 충주 성서동 문화의 거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주고용노동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직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홍보버스(찾아가는 현장접수처)'는 바쁜 업무로 지원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업주들을 배려하고자 현장에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동원되어 유선 안내를 통해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 충주세무서, 보험사무대행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미심 충주지청장은 "주요 상가, 시장, 산업단지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주 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성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지사장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1350)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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