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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4 15:09:41
  • 최종수정2018.02.04 15:09:4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 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6.18%가 연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차량 13만4천732대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 모두 272억 원이 납부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11만7천328대(237억 원 납부)에 비해 14.83%(1만7천404대) 증가한 수치다. 연납액은 15%(35억 원)이 늘었다.

구별 연납현황은 △상당구 2만3천512대, 47억 원 △서원구 3만7천542대, 74억 원 △흥덕구 4만829대, 84억 원 △청원구 3만2천849대, 67억 원 등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분기별 연납제도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공제, 9월에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중 1천 명을 추첨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자창 요금을 면제하는 우대시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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