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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정치자금 수수 정당인 구속

청주지검, 선거자금 전달
개인적 유용 여부 수사

  • 웹출고시간2018.02.01 18:19:16
  • 최종수정2018.02.01 19:34:49
[충북일보=진천] 진천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단 브로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진천지역 정당인 A(52)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은 브로커 B(52·구속기소)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3일께 함께 사업하던 C(54)씨의 금융계좌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브로커 B씨에게 두 차례 걸쳐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이 돈을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며 A씨에게 건넸지만, 선거 캠프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브로커 B씨가 재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진천산단을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관련 업무를 전담, 다수의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며 지역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로비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B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도 지난해 10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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