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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1 14:30:34
  • 최종수정2018.02.02 00:21:49

1일 오전 6시 3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7-13 조치원읍의용소방대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1일 오전 6시 36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7-13 조치원읍의용소방대 앞.

겨울철이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붉은 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의 대형 '주차금지' 입간판 앞 도로에 승용차 여러 대가 불법주차돼 있었다.

녹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이 켜진 소방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주변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거의 꽉 차 있었다.
ⓒ 최준호기자
인근 편의점에서 만난 손님 곽 모(63·조치원읍 상리)씨는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이후 불법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인근에 조치원역과 전통시장이 있어 평소 주차단속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다.

한편 세종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행사장 안전순찰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영역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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