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괴산군, 직불금 신청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

이달 8일부터 11개 읍면사무소서 공동접수센터 설치 운영키로

  • 웹출고시간2018.02.01 11:20:59
  • 최종수정2018.02.01 11:20:5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괴산증평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가 해당된다.

특히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므로 직불금 신청 농가는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군은 효율적인 직불금 신청접수를 위해 이달 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11개 읍ㆍ면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접수센터는 농관원 조사원이 일정기간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신청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읍ㆍ면사무소에 마련된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면 농관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접수기간 이외에도 4월 20일까지 읍ㆍ면사무소나 농관원을 방문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제 신청 관련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해당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농업정책실(043-830-3172)로,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에 관해서는 농관원괴산증평사무소(043-832-6060)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