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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8 15:49:56
  • 최종수정2018.01.28 18:22:37
[충북일보=청주] 골재 채취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천지역에서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1년 넘도록 공장 처분, 대출 등의 핑계를 대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전국 7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체불액만 6억여 원이 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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