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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 '자녀 끼워넣기' 파문 예고

교통대 2건·청주대 1건 적발… 학생 자녀 '경력쌓기 꼼수' 가능
교육부, 대입전형 활용 경우 입학취소 요구 조치키로
"해당교수 대한 조치도 필요"

  • 웹출고시간2018.01.25 21:16:12
  • 최종수정2018.01.25 21:16:12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고학생인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기를 하다가 적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에 포함된 논문은 한국교통대가 2건, 청주대가 1건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지난 2007년 2월∼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충북도내 3건을 비롯해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교육과정 연계)는 한국교통대가 2건이었고, 청주대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고, 자체적으로 쓴 논문 역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는 고3과 고2가 대부분이었다.

분야별로는 전국적으로 이공분야가 80건, 인문사회분야가 2건으로 이공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의 가능성도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 대입 전형과 연계 활용됐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현행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이바지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교수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해당교수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다면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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