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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단속에 학원 반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
"조기 교육 순기능 무시" 지적

  • 웹출고시간2018.01.24 16:30:25
  • 최종수정2018.01.24 19:50:45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외국어교육 학원들이 내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원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유아영어학원장들은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2층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 우선 해소' 방침은 조기 영어교육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기 영어교육의 경우 지식습득보다 놀이와 이야기, 노래 등을 활용한 다른 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선행학습으로 분류하고 금지하는 교육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 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유럽연합(EU)에 가입된 국가 중 7세(초등학교 2학년) 이전 외국어를 가르치는 국가는 2012년 36개국 중 16개국(44%)에서 2017년 40개국 중 21개국(53%)으로 증가했다"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은 이미 정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유아 영어학원은 교육부의 각종 규제와 단속에도 수년간 축적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조기유학 감소에 기여했고, 이는 국부유출,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됐다"면서 "영어교육 노하우를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에 수출해 외화획득과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정부의 보육비 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며 "교육기관에 따른 유아 차별 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호용 충북학원연합회장은 "학교 영어교육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영어교육'으로 바뀌어야 영어 절대평가가 의미있고, 나아가 청년의 해외취업, 해외자본 유치 등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가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을 말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유아영어학원 수강생들이 1천500여명 정도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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