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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충북서 5년간 2천여명 90억여원 제때 못받아
"임금 준수 감시 소홀·신고 어려워 '고용 유혹'"
인력 유지·인건비 부담에 불법체류 양산 우려

  • 웹출고시간2018.01.23 21:02:08
  • 최종수정2018.01.23 21:02:08

임금체불 문제로 청주이주민센터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건수 소장(왼쪽)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필리핀에서 온 A씨(33)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264만 원)와 연차수당(20만 원) 등 총 284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현재 A씨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16.4%)되면서 A씨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 및 근로자 수는 2천54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6개소, 293명 △2014년 146개소, 326명 △2015년 214개소, 756명 △2016년 240개소, 748명 △2017년 190개소, 4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된 체불임금은 90억4천60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 10억7천800만 원 △2014년 9억2천800만 원 △2015년 27억6천300만 원 △2016년 27억3천100만 원 △2017년 15억4천600만 원이다.

임금체불 문제로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3년 372건 △2014년 457건 △2015년 479건 △2016년 43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불법 체류 중인 스리랑카에서 온 B씨(36)는 음성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일을 했다.

문제는 B씨의 2017년 임금에 2016년 최저임금(6천30원)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B씨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 반영된 차액 뿐 아니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만 900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로 적발된 도내 외국인 수는 △2013년 755명 △2014년 582명 △2015년 654명 △2016년 845명 △2017년 1천2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럽지만 당장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몇몇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고, 위법사항을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추이를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취업비자의 소지 여부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금액이다. 국적을 망라하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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