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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단속 피하려 편의점서 술 더마신 30대男 '무죄'

  • 웹출고시간2018.01.22 17:10:31
  • 최종수정2018.01.22 17:10:31
[충북일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병째 마신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새벽 4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다.

급히 차를 세운 그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마셨다.

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음주단속 경찰관은 그를 뒤쫓아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미 반 병가량 마신 뒤였다.

10여분 뒤인 새벽 4시43분께 음주측정에 응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운전할 당시 A씨의 음주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했으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0.05%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계산법이다.

결국, A씨는 경찰이 운전 당시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A씨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음주측정을 방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발견한 뒤, 차에서 급히 내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벌인 것으로 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며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을 높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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