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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

청주시 세정과

'주치의'란 어느 한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에 대해 상담 또는 치료해 주는 의사를 말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복용한다. 이렇듯 건강이 좋지 않아 몸이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하면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병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병상에서 털고 일어난다.

만약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통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분들과 교류가 없던 사람들은 자문 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전적인 부담이 될 것이란 선입견 때문이다.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세무사'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구청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를 말한다.

운영 방법으로는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시민을 연결해 생활 속 세금에 관련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다.

청주시는 마을 세무사를 총 6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차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 세무사와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면담하거나 주민과 마을 세무사 간 시간·장소를 정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

지난해 어느 한 부부가 상속과 관련해 속으로만 고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마을 세무사와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부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아버지가 사망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한다. 두 달 후 상속등기 신고해 아파트를 4천3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7개월 후 7천500만 원에 매매하게 됐다.이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형편이 어려운데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 '마을 세무사'를 소개받아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부부가 얼싸안고 좋아했다고 한다.

상속은 6개월 내에 매매해야 그 가액이 상속가액이 되는데, 이 부부는 7개월 후에 매매했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상속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인 3천200만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부는 상속재산 가액이 7천500만 원 밖에 없어 상속세는 없고 신고를 통해 상속가액을 인정받고,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없을 것으로 상담을 받았다.

이렇듯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 세무사'란 제도가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마을 세무사 연락처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를 확인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마을 세무사'를 '우리 가족 주치의'처럼 생각한다면 세금과 관련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마을 세무사'를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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