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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바 안 뽑아" 흉기난동 30대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징역 2년

  • 웹출고시간2018.01.21 15:09:47
  • 최종수정2018.01.21 15:09:47
[충북일보]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은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편의점에 무작정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느냐"고 물었고, 사장 B씨는 "채용 계획이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오전 10시30분께 편의점을 재방문해 물건을 정리하던 B씨의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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