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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2 16:58:54
  • 최종수정2018.01.22 18:39:42

이상철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일상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위험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탈출구 역할을 한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유독가스 속에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통로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탈출구를 잠가버린다면 생명의 불씨를 발로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지난달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마찬가지였다. 29명의 희생자 중 20명은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됐다. 반면3층 남자 사우나에 있던 이용객 대부분은 목숨을 건졌다.

2층과 3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비상구였다. 화재 당시 3층에는 건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이발사 등 직원 3명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은 침착하게 비상구로 대피하여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2층 여성 사우나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목적으로 설치된 수개의 유리벽과 장애물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비상구도 창고와 철제 선반으로 가려져 있어 사실상 비상구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비상구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출입구(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은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비상구의 유지 및 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같은 법률 제25조)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계인이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및 피난통로를 창고로 이용해 막는 경우가 많다. 제천 사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비상구 및 기초 소방시설 점검에 나선 결과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업소, 피난유도등이 모두 꺼져 있는 업소,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 업소가 수두룩하다고 하니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비상구 안전점검은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비상구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소방시설을 잘 유지ㆍ관리 하고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비상구 훼손ㆍ폐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과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로 분명히 인식하여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속에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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