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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6 17:35:12
  • 최종수정2018.01.16 17:35:12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명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급등에 대비해 오는 3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기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군별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가래떡, 동태, 강정 등 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 동향을 비교·공개한다.

또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동향과 부당한 가격인상을 점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인회가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동참 및 건전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물가안정 분위기도 확산한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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