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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채용목표제 힘받나

국무회의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통과
오는 2022년까지 30% 확대

  • 웹출고시간2018.01.16 17:57:03
  • 최종수정2018.01.16 17:57:03
[충북일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했던 충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의 18%를 시·도에서 뽑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예외 대상은 경력직·연구직렬(석사 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말 충북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10곳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8.2%로 298명 중 24명 채용에 그쳤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전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인 14.2%보다 6%p 낮은 수치다.

충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다. 지난 2015년에는 9.6%(261명 중 25명), 2016년에는 8.5%(318명 중 27명)로 낮아졌다.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로공사 등에서는 이달 초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이달 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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