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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6 15:51:35
  • 최종수정2018.01.16 15:52:01
[충북일보=청주] 법당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여신도를 상습 추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청주의 한 법당에서 신도 B(여·지적장애 3급)씨를 추행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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