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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5 18:02:25
  • 최종수정2018.01.15 18:02:25
[충북일보] 충북도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15일 전격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 제재했다.

이 중 충북 소재 체불사업주는 모두 4명으로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신정기업 주정관(60) 씨가 1억203만4천424원을 체불해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옥천군 군서면 월전2길 ㈜수구상사 박천권(53) 씨가 6천488만7천639원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일진산업주식회사 권영태(53) 씨가 5천484만5천589원을 각각 체불했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의 개인건설업자인 신언호(62) 씨도 5천356만4천 원을 체불해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액은 이날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과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이 밖에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5년 1월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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