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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웹출고시간2018.01.14 15:53:47
  • 최종수정2018.01.14 15:53:47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2층 교육장에서'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충북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2층 교육장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연계해 열린 이날 설명회는 도내 100인 이상 고용의무미이행 6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고용확대 방안 등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올해 부담기초금액과 고용지원금의 일부 변경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특수법인의 의무였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민간사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병행했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은 '2017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장동수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은 "이번 사업주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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