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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접수

올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차보전 9억2천7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09 11:24:38
  • 최종수정2018.01.09 11:24:3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차보전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시와 협약을 체결한 6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정책자금, 특별자금은 연간 2%, 육성자금은 연간 1%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한번이라도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철 경제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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