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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김치 학교급식 납품길 열렸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안전한 학교급식·농가소득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8.01.08 21:19:05
  • 최종수정2018.01.08 21:19:05
[충북일보]존폐기로에 놓였던 '농협김치'가 다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8일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협은 앞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이를 토대로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올해부터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초·중·고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안전한 학교급식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충주 수안보농협 등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간주'에서 제외돼 학교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 납품에 있어 진입장벽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 발급받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관(2년)이 끝나는 올해부터는 사실상 김치공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원·부재료를 농협에 납품하는 계약농가의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에 한해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그동안 농협은 판로지원법의 특별법인 자격을 인정받아 김치 가공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 12곳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1천66억 원으로 학교급식에만 318억 원어치를 납품하고 있다.

또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부추, 당근 등 농민 조합원이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는 100여 개 농협에 1천800여 농가에 달한다.

농가의 계약재배 물량만 5만9천여t, 480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32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은 물론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돼 매년 480억 원 규모의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돼 지난해 4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농협과 공공기관간 수의계약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전한 학교 급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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