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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대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올 한해 7억500만원 투입

  • 웹출고시간2018.01.07 13:31:38
  • 최종수정2018.01.07 13:31:3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올 한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농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5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올해는 1인당 지원액을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카드사용처도 20개 업종에서 29개(음식점, 목욕탕,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등)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교육비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해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2월 14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9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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