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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희생자·유족 보상 의무화

박덕흠, 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담아

  • 웹출고시간2018.01.06 09:05:14
  • 최종수정2018.01.07 17:50:30
[충북일보]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 △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의무 지급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 노근리평화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원회 활동 정례적 국회 보고 등이다.

노근리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에서 미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과거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의 반세기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04년 2월 9일 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 226명의 심사결정 및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은 이뤄졌지만, 제정안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미완의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회로부터 전면 개정 요청이 많았다.

박 의원은 "이제 노근리 사건의 생존 피해자가 40여 명 밖에 남지 않았고, 대부분 90대 고령의 노인들로서 한숨과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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