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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MRO 강행 예산 83억 사장"

감사원, 개발사업 비리점검 감사 결과 발표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비 83억 원 투입
도 "장기간 사장 우려 낮아 …기업 입지에 노력"

  • 웹출고시간2018.01.03 20:40:23
  • 최종수정2018.01.03 21:15:19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한데도 항공정비산업(MRO) 부지인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를 강행해 83억 원의 예산이 사장시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점검 감사보고서'를 보면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1월 MRO산업 유치를 위해 A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A사의 MRO 사업 참여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국토교통부는 MRO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지원도 불투명했다.

그러나 경자청은 이시종 지사의 결재를 받아 2015년 3월 조성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하는 등 발주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토부도 공사발주 연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경자청은 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쟁 우위 확보와 MRO 사업 주체 결정 이전 사업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했다.

또한 그해 5월과 6월 A사가 사업참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 사업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조성공사 계약 해지 등을 하지 않고 6월 조성공사비 30억 8천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자청은 성토공사 등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다 2016년 8월 A사가 MRO 사업 참여 포기 통고를 받고, 도의회로부터 조성공사 중단 요청을 받은 11월 말이 돼서야 MRO 사업을 포기하고 조성공사를 중단했다.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은 총 83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감사원은 "도는 국토부가 정부지원을 확정한 때 조성공사 계약을 발주하고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A사의 MRO 사업 참여가 불투명했다면 사업참여가 확실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 등으로 조성공사를 강행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부에서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한 뒤 이듬해 KAI와 양해각서 체결하며 MRO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의 법정절차를 준수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부정적 여론과 부지의 제약 등으로 글로벌 규모의 MRO는 포기했으나 에어로폴리스는 활주로와 연접해 항공지원·장시설 설치의 최적지"라며 "감사원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발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는 낮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 입지기업의 가시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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