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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최저임금인상으로 부담 커진 사업주에 현금 쥐어준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주에 노동자 1명당 13만원 지원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선택

  • 웹출고시간2018.01.03 13:44:14
  • 최종수정2018.01.03 13:44:1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연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고, 9개 읍·면(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정부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기는 새해 1월부터 1개월치 봉급을 지급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4대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12일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협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농업 및 축산업 협회, 이장협의회장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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