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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백운화당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백운화당1지구 759필지 124만6천여㎡ 경계와 면적 결정

  • 웹출고시간2018.01.03 11:38:33
  • 최종수정2018.01.03 11:38:38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지난해 말 경계결정을 완료한 '백운화당1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달 22일 제천시청 정책회의실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백운화당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사)을 포함 위원 7명이 참석해 백운화당1지구 759필지 124만6천여㎡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결과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할 경우 경계 재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화당1지구는 5월 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거쳐 신지적공부가 작성되며 이때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팀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지측량, 의견접수 등을 진행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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