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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해 탈루세금 71억 6천만 원 추징

법인 및 취약분야 세무조사 2천575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01.02 14:04:49
  • 최종수정2018.01.02 14:04: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은닉 세원 2천575건에 대한 71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386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43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 20억 6천만 원, 지방교육세 2억 5천만 원, 주민세 1억 9천만 원, 기타 지방세 3억 5천만 원 등이다.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는 해당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36건에 15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는 182건에 5억 8천만 원을, 연면적이 495㎡ 초과 개인신축 대형건축물 및 건축물 신증축 조사에서는 139건에 2억 3천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무조사도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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