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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8% 못 넘는다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등록금 인상한도 올해보다 0.3%포인트 상승

  • 웹출고시간2017.12.30 09:07:29
  • 최종수정2017.12.31 06:07:35
[충북일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1.8%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기준을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인 1.8% 이하로 정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9일 공고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한도는 2012년(5.0%)을 시작으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 2017년 1.5%로 최근 6년간 줄곧 하락 하다가 내년에 1.8%로 다시 오른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며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고,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면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대학정보공시상의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등 5개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이 상승한 경우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 이동으로 학교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면 정부에서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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