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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로 노인에 의료기기 파는 '떴다방' 기승… 청주서 1곳 적발

  • 웹출고시간2017.12.27 15:10:52
  • 최종수정2017.12.27 15:10:5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청주지역 1개 업체가 적발됐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업체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신장 기능향상, 요실금, 방광염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건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등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개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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