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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1 22:19:01
  • 최종수정2017.12.21 22:19:4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에서 임경민 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차장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충북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홍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수혜대상인 사업체 관계자와 읍·면·동 담당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조9천707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 공개 명단에 속한 사업주 △공공기관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사업주 본인과 직계존비속도 제외된다.

30인 이상이어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사업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쉬운 점도 보인다.

야간근무를 하는 공공주택 경비원들의 월보수액은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19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청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료를 받았지만 경비원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은 인건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날 설명을 맡은 임경민 근로복지공단 자격관리부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취약한 공공주택 경비원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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