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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성추행 교사 살해한 40대女 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 웹출고시간2017.12.21 15:33:39
  • 최종수정2017.12.21 15:33:39
[충북일보] 고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취업담당 계약직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여·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 행위까지 나아간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추행이 인정되고 그것이 범행을 유발한 유일한 동기인 점, 극단적인 선택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뒤 자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딸의 학교 취업담당 계약직 교사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날 취업상담을 위해 B씨를 만난 딸이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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