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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예정지 주변,20일부터 3년간 개발 금지

세종시 지정 고시…건물 신축,토지 형질변경 등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7.12.20 14:22:09
  • 최종수정2017.12.24 10:06:43

KTX세종역 신설 추진 예정지 위치도.

ⓒ 네이버
[충북일보=세종] 속보=세종시가 금남면 발산·용포리 일대 167필지 20만6천466㎡(6만2천565평)를 20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11월 27일 보도>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3년간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두기(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공고일 이전까지 허가(신청 접수분 포함)된 개발 행위나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大修繕·건축물 주요 구조부 수선이나 변경), 용도변경, 개축(改築), 재축(再築) 등은 허용된다.

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가설 건축물 설치 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KTX세종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

ⓒ 다음카카오
해당 지역은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이 신설을 추진 중인 KTX 세종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다.

세종시는 "이 지역은 KTX 세종역 입지 예상 등으로 개발 압력이 늘면서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luris.molit.go.kr)나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4-300-5263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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