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12.19 17:06:48
  • 최종수정2017.12.19 17:06:48
[충북일보]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9시25분께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무언가를 친 건 맞지만,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사망사고 과실 여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국민참여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