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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천만 원 베팅…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 웹출고시간2017.12.19 16:24:57
  • 최종수정2017.12.19 16:24:57
[충북일보] 불법 경마 사이트를 공급·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서버 관리자 A(57)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자 B(50)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주와 대전, 경기 김포 등 전국 52곳의 사설 경마장에 불법 경마 사이트 서버를 공급해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1년6개월 동안 모두 22억 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B씨 등은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2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베팅액의 8~12%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최고 1천만 원까지 베팅 가능하도록 해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대포폰 30여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와 정확한 도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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