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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권 알고 보니 '속 빈 강정'

취급 여행사 "자부담 더 내라"
경품 당첨자들 "황당"

  • 웹출고시간2017.12.17 16:16:49
  • 최종수정2017.12.17 16:16:49

주시의 한 대리운전 업체가 보낸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활용한 광고성 문자메시지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시민 이모(46) 씨는 최근 아파트 분양사무실이 진행한 경품 응모에 참가해 제주도 여행권을 받았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날 생각에 기뻤지만 이내 여행을 포기했다.

여행권에는 왕복항공권을 제외한 렌터카 대여비, 호텔 숙박비, 입장료(3곳)가 포함돼 있었지만 여행권을 취급한 여행사는 자부담으로 1명당 18만 원의 경비를 요구했다.

이씨는 "말만 여행권이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몇 식당과 아파트 분양사무실, 안경점 등이 경품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권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권을 사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여행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이씨처럼 왕복항공권과 숙박(2박)·렌터카(48시간)가 제공된다.

기본 경비에 대한 자부담 외에도 렌터카 자차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하고 공항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여행권으로 단체여행을 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이드팁 등 또다른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여행권 일부는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매매되기도 한다. 여행권만 있으면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여행권을 취급하는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 상품권은 비매품"이라며 "여행권이 없어도 여행사에 문의하면 비슷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권을 사용해도 이점이 없다고 시인한 셈이다.

홍인수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여행권 뒷면에 자비 부담을 고지하고 추가 요금 발생에 대한 유의사항이 인쇄돼 있어 위법성 여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행상품 구매 시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따져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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