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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7 13:06:22
  • 최종수정2017.12.17 13:06:2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8천933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3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12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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