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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천군 대표발의 노력 '결실'

  • 웹출고시간2017.12.17 14:30:15
  • 최종수정2017.12.17 14:30:1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지난 8일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기반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 4월 진천군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 대정부 건의내용이 이번 법 개정 문에 포함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정부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1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확보하면서 이중 충북혁신도시도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할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도 확보돼, 질 높은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내 상업 지구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2억원도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 주차난 해소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걸맞게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 신 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과제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들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일자리창출, 태양광클러스터 육성 사업 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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