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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송태영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17.12.11 17:40:00
  • 최종수정2017.12.11 17:40:00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송태영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방호요원 A(47)씨의 멱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간호사 B(여·25)씨 등 2명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송 전 위원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동이 일어난 장소가 응급실이 아닌 안내실인 점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송 전 위원장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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