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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LH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결정

47만6천317㎡ 에 공동주택 2천448세대,단독주택 446세대
초등학교1개소,공원,근린생활시설 등 조성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로 체계적 도시환경 조성 기대

  • 웹출고시간2017.12.11 13:40:51
  • 최종수정2017.12.11 13:40:51

충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일보=충주] 24년동안 택지개발사업이 지정과 취소를 반복했던 충주시 안림지구가 드디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림지구는 지난 1993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정과 취소를 반복한 지역으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염원해 왔던 지역이다.

주민 숙원을 위해 시는 안림지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LH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우선 후보지를 제안했다.

LH공사는 지난해 12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경영투자심의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3월 7일 충주시에 안림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통보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 9월 29일 충주시에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 47만6천317㎡ 규모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 개발구역 지정제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LH공사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시의 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으로 안림지구에는 2천448세대의 공동주택과 446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초등학교 1개소, 공원,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완충 및 연결 녹지 등이 조성된다.

이번 수용 결정에 따라 시는 후속절차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결정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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