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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0 15:21:24
  • 최종수정2017.12.10 15:21:24
[충북일보]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아 감봉 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가 억울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상사는 지난해 4월 B상병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트집 잡아 "너는 무슨 참모라도 되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책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C상병에게는 "바쁘다면서 화장실에 책을 들고 다니느냐"며 책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A상사는 지난해 7월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상사는 이에 불복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대장의 모함으로 병사들이 거짓·과장 진술을 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사들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상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4년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많은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때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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