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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두번 울리는 지원금 삭감

도의회, 3천만원 전액 삭감
예결위 통과시 20여명 피해
청주센터 자금난 현실화
의회 "청주 지원 형평성 어긋나"

  • 웹출고시간2017.12.07 21:13:45
  • 최종수정2017.12.07 21:13:45
[충북일보]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돕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충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피해자 중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각 지자체나 경찰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상황에 따라 경제적·의료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도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조달해야 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전체 예산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충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던 보조금이다.

청주지검에 위치한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그동안 시·도·국비와 기부금을 통해 운영돼 왔다. 센터가 올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모두 8천500만 원. 이중 청주시가 5천500만 원을 지원했고, 국비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순이다. 충북도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도의회가 삭감한 셈이다.

이번 삭감이 예결특위에서 통과된다면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지난해 청주센터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모두 1억6천780만 원.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111명에게 생계비 9천820만 원(44명)·의료비 3천479만 원(34명)·학자금 1천470만 원(15명)·장례비 600만 원(2명)·간병비 294만 원(2명)·심리치료비 160만 원(7명) 등으로 사용됐다.

금액으로만 따져보면 범죄피해자 1명당 평균 150만 원이 지원된 셈인데, 도비 3천만 원이 삭감될 경우 20명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충북도로부터 갑작스럽게 보조금 삭감 통보를 받아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경제적·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거치게 된다"며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인데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4개소 있는데, 청주센터에만 지원한다는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4개소 분할 지원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 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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