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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5 18:03:29
  • 최종수정2017.12.05 18:03:29
[충북일보=청주] 나이 어린 내연녀에게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 달라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3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가량 아내 몰래 B(19)양을 만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동안 사귀면서 촬영한 B양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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